주문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4억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9. 8.경부터 2008. 12.경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안산 M(이하 ‘안산 워터파크’라고 한다)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L(이하 ‘L’라고 한다)를 상대로 사업비의 인출을 요청하고 일단 그 금원을 각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322,999,600원 상당을 조성한 후, 피고인 A의 개인 사채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소유의 위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N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BN를 협박하면서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 경영권의 인수자 지위를 넘길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BN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X 경영권 인수자 지위를 넘겨주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서를 작성교부하게 하고 X의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카드를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협박으로 BN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09. 12. 4.자 9,000만 원 배임증재 부분 및 피고인 B의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