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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2738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17., 2014. 4. 25., 2014. 6. 20. 및 2014. 6. 25. 각 고소 관련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위 각 고소 관련 무고의 점에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2014. 4. 17. 고소 관련 무고의 점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22. 고소 관련 무고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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