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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2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잠글 수 없도록 열어 놓은 채 고정시킨 적은 있으나, 피해자 C 아파트 관리소는 이 사건 개폐기나 출입문을 통해 외부인을 선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 외에도, 관리소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거나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위와 같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이미 열려 있는 상태의 이 사건 출입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위 출입문을 완전히 연 후 위 출입문의 한쪽 부분과 위 출입문을 열었을 때 위 출입문에 접하는 담장의 한쪽 부분을 자전거 체인으로 묶은 뒤 자물쇠로 잠가 고정시킨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개폐기에 불상의 도구를 쑤셔 넣어 위 출입문을 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위 개폐기 자체의 효용이 상실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입문을 고정시켜 놓은 뒤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위 출입문을 원상 복구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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