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의 1층 화장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화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사무실 쪽으로만 되어 있어 화장실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글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실 우측 끝 부분은 어두운 배관실로 연결되어 있고, 위 배관실 출입문은 배관실 내부에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