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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08 2019고정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약 3년 전 피해자 C(여, 60세)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D보육원’ 부근에 있는 논산시 E, F, G 등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2018. 2.경 피해자를 상대로 위 D보육원 출입문 소재 부지가 자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지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의 아들 B은 2019. 3. 16. 13:00경 논산시 H에 있는 위 ‘D보육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출입문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 차량의 입출입을 한다는 이유로 위 보육원 출입문 바닥에 있는 배수구 철제 틀에 플라스틱 바리게이트를 묶어 고정시켜놓았는데, 위 보육원 직원이 바리게이트를 철거하고 보육원 승합차를 출차하려고 하자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출입문을 재차 가로막아 승합차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보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인

B은, 자신과 그 지인이 임의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유원 출입문 앞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길 옆으로 차량을 옮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2019. 3. 16. 29경 보육원 직원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치워놓은 바리케이트를 다시 통행이 되지 않도록 원래 자리로 옮겨 놓은 점(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B과 협의한 후 B이 직접 보육원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63면 , ② 같은 날 13:31경 보육원 직원이 바리케이트를 다시 옮기고 승합차량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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