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2. 5. 3.부터 같은 달 25.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2차례에 걸쳐 연기를 하며 지급해 주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E(1톤 덤프차량)를 이용하여 소 분뇨 퇴비(0.4톤)를 싣고 와서 위 창고 앞에 부어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 창고 앞에 있던 목재 합판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중’이라는 글씨를 작성하여 창고 앞에 게시하여 놓고 이를 치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 부터 2012. 7. 17. 오전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 앞에 소분뇨 퇴비를 부어 놓은 것을 2012. 7. 17. 오전 중에 D 직원이 치우자 화가 나 2012. 7. 17. 13:00경 피고인 소유의 E(1톤 덤프차량)에 소 분뇨 퇴비 0.4톤을 3번 싣고 와서 총 1.2톤의 퇴비를 위 창고 앞에 부어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 창고 앞에 있던 나무 박스 및 합판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행사중, 유치권행사중출입금지’라는 글씨를 작성하여 창고 출입문과 창고 앞에 게시하고, 철제구조물(높이 20센치미터, 넓이 1.8미터, 무게 10킬로그램) 6개로 창고 입구를 막은 뒤, 피고인의 차량 스페어타이어를 잠글 때 사용하는 자물쇠를 이용하여 창고출입문을 잠가 놓아, 창고 내부에 있는 물건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1톤 봉고차량) 앞 유리창을 창고 앞에 있던 삽으로 2회 가격하여 깨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