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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7:4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장검 길 88 문수산 더 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 수로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 수로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도로를 울 주군청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3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K3 승용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시내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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