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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07 2016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지인 간이고, 피해자 D(가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 여, 3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C와 교제하는 사이에 있다.

1. 2016.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저녁 무렵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와 피해자 등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아침 같은 장소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를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14.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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