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외환선물거래 전문가인데 1억 원을 주면 환차익 거래를 해서 매월 3%씩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고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6. 24.경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2011. 6. 27.경 3,000만 원을, 2011. 7. 13.경 8,000만 원을, 2011. 7. 15.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E 공소장의 “C”은 범죄사실 기재 제1항의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E”로 표시한다.
에게 “내가 외환선물거래 전문가인데 1억 원을 주면 환차익 거래를 해서 매월 3%씩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고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받은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