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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고정961]

1. 2010. 08. 16. 09:00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101-2 앞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제원아파트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운전하고, [2013고정963]

2. 2010. 8. 26. 20:42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소재 오송역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욱일오토바이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유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3고정965]

3. 2011. 2. 18. 10:30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4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CT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9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2013고정9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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