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15:5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궁평로 117-3에 있는 삼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가락로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