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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홍굴칼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궁평리 소재 궁평교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5. 0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소재 월드이엔지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만수리 소재 오송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0.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하여졌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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