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겸 망 A의 소송수계인겸 망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강원 화천군 소재 재래시장인 G 부지 중 일부인 강원 E 대 6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겸 망 A의 소송수계인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인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와 U, A는 1998. 4. 15. ‘1997.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C은 2010. 3. 19. V을 거쳐 이 사건 토지 중 U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0.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4.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 지분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에도 그 승계참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A가 2015. 8. 2. 사망하여 피고가 망 A의 형으로서 상속인인 원고를 포함한 망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자신을 제외한 망 A의 다른 소송수계인들을 상대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망 A의 다른 소송수계인들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토지에 지분관계는 원고 B가 2/3 지분을, 원고 C이 1/3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5) 사단법인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ㄱ³, ㅌ², ㅍ², ㅎ², ㄱ³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함석스레트 지붕 건물 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8.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1988. 1. 21.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