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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4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경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이후 2012.경까지 동거하면서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다.

나.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중인 2005. 2. 7.부터 2012. 10. 11.까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로 합계 88,564,35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위 88,564,350원을 투자하였으며 원고 명의 빌라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나 원고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동업관계의 정산금 1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라.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합13429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3388 판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88,564,35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보관하면 피고가 원고의 승낙 하에 위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0. 2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위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88,564,350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2005. 2. 7.부터 2012. 10. 11.까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로 합계 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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