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경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이후 2012.경까지 동거하면서 내연의 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교제 및 동거생활을 하던 중인 2005. 5. 4. C로부터 의정부시 D, E 지상 6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에 임대차기간 2005. 5. 4.부터 2007. 5. 3.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순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는 친구인 F으로부터 25,000,000원을 투자받고 피고 등이 마련한 25,00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고 F과 수익분배비율 50:50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다. F은 2007. 5. 4.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투자금 25,000,000원 중 경비 2,100,000원을 제외한 22,900,000원을 회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C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2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가 C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2012. 11. 19.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중인 2005. 2. 7.부터 2012. 10. 11.까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로 합계 88,564,35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4. 3.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인도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4,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