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요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전송한 원심판시 기재의 문자메시지에 적시된 사실은 주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G의 잘못된 교회 운영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회의 장로들과 사무처장 등 교인 10명에게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