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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3.24.선고 2010도13367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변경된죄명: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나.명예훼손·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마.의료법위반·바.사기명위조
사건

2010도13367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 변경된 죄명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교사 }

나. 명예훼손

( 명예훼손 )

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마. 의료법위반

바. 사기명위조

피고인

박○○, □□법 대표

주거 충남

등록기준지 경주시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노114 판결

판결선고

2011. 3.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교사범이란 타인 ( 정범 ) 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의사 면허 없는 최소, 박●●, 김△△으로 하여금 각 지역연수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결의하게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부정 의료업자 ) 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검사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조치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61조에 규정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9 .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법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린 판시 게시글들에 모욕적 표현 및 인신공격적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게시글의 내용이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방의 목적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사기명위조의 점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의료법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07. 5. 25. 경 ■■일보 전면광고란에 게재한 내용은 단순히 미미 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해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용 내지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환자의 방문과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라. 2005. 3. 17. 경의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0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마.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요 일간신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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