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F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F의 이사, 피고인 B은 A의 시동생으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9. 2.경 (주)F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과 채권금액 정산 시까지 채권단이 임대수익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채권채무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C는 2009. 5. 8. 16:00경 위 E에 있는 (주)F 채권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8차 채권단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인 채권단에게 “채권채무합의약정서에 의해 채권단에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받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사무실과 경비, 변호사 수임료를 채권단에서 제공하여 주면 현재 이 상가 및 오피스텔 잔금 미납구좌와 대위 변제구좌 297구좌를 법적으로 해약소송해서 채권자 여러분의 채권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 C는 2010.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채권단 단장인 I에게 ”잔금미납자 297구좌 해약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해약소송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소송과 관련이 없는 직원월급,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약소송을 위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위 F 직원인 J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