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 - 피고인 A, B, C [모두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과장, 피고인 C는 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에 허위로 근로자들을 입사시킨 후 고의로 위 회사를 폐업시켜 실업급여, 체당금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주식회사 W에 허위로 입사할 사람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에 허위로 입사시킨 뒤, 피고인 A가 위 허위 입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C 등은 허위 입사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갖다 주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조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허위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체당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실업급여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Y은 2009. 6. 9.경 피해자인 서울강남고용센터에 '2008. 9. 1.경부터 2009. 4.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오피스텔 1-1011에 있는 주식회사 W에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당시 주식회사 W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17.경부터 2009. 9. 7.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2,92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등 16명과 공모하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