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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1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밑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2. 1. 일자불상경 피고인 B에게 “(주)D 회장이 내 친척인데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거제 E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C의 친척이 (주)D 회장인데 그로부터 미장공사 등을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 그 공사를 할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 3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거제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공사 등을 100% 확실히 수주받을 수 있다. 그 공사를 소개해 줄테니 공사견적 산정 및 각종 경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2012. 7. 6.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주)D 회장과 먼 친척 사이일 뿐 평소 왕래가 없었고, 위 회사가 발주하는 미장공사 등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견적비 등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경 견적산정비 명목으로 I 소속 J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공사수주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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