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 원심 판시 기재 금원 중 7,250만 원은 시행사 임직원들의 월급 등 운영비로 지급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그 용도에 대하여 채권단의 승낙을 받은 것이다.
원심 판시 기재 금원 중 1,000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2013. 10.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그러나 원심판단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F의 이사, 피고인 B은 A의 시동생으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H’와 ‘(주)F’는 별개의 법인이나, 피고인 B의 형인 V이 ㈜F의 실제 운영자였고, 당시 형수인 피고인 A이 ㈜F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위와 같이 ‘채권채무합의약정’ 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9. 2.경 ㈜F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과 채권금액 정산 시까지 채권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