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지위 1) 피고 B은 변호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2) D은 대전 중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G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시공사였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상가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 1) G는 2004. 12. 17.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4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201호,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G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 합계 410,767,051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2007. 10. 10. 채권자 대표인 한빛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경매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방해를 받게 되자, D, G는 2008. 1. 9. 채권단에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채권단에서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한빛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 C는 2008. 1. 10. 피고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D, G,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준공이 완료된 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원고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할 것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