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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6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0』[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경 태국 방콕시 수쿤빗 로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Q’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 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개장을 하여, 3,216,040,99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807,488,39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08,552,6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2012. 9.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종업들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B가 7,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B가 5:5로 분배하여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2. 9.경부터 2014. 2.경까지 태국 방콕시 수쿤빗 로드에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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