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개설하여 각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그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사이트들 중 H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G은 2013. 8. 7.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구에 있는 건물 33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조선족 I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위 ‘H’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 실 등의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중국 사무실을 통해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2015. 1. 2.경부터 2015. 3. 2.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155,050,000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