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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0 내지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은 해외 태국에 사무실 및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G(일명 ‘H’)은 대포통장의 매입, 태국 사무실 인력 송출 및 위 사이트의 국내 총판을 관리하고, I(일명 ‘J’)은 대포통장의 매입 및 위 사이트의 관리를 담당하고, K(2018. 10. 30., 2018. 12. 31. 기소)는 F, G, I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매입 및 전달, 국내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태국 사무실에 일할 인력 모집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L(2019. 3. 28. 기소), M(2019. 2. 21. 기소), N과 태국에서 사무실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사이버머니의 충ㆍ환전, 수익금의 별도 계좌로 송금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O(2019. 3. 28. 기소), P, Q, R, S(각각 2019. 1. 31. 기소), T, U(각각 2018. 12. 31. 기소), V 등과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배당금 환전, 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9. 4. 15경까지(피고인 C는 2017. 1. 22.부터 2019. 3. 38.까지, 피고인 D는 2017. 6. 9.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인 E은 2018. 8. 24.부터 2019. 4. 15.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태국 방콕시 W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X’, ‘Y', ‘Z’, ‘AA’, ‘AB’, ‘AC’ 등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10여개를 개설하고, K가 마련한 ㈜AD 명의 AE은행계좌(AF) 등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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