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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7 2012고단112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8,871,66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의 E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 총무팀 사무실에서, E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E는 2010.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I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을 65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0. 15.경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10. 15.경부터 2011. 9. 2.경까지 인터넷 상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만든 프로그래머 K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유지ㆍ보수하게 하며,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걸게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7,221,828,511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 구매비용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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