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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8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증 제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F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대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G(H, 이하 ‘G‘이라고 함)으로부터 I와 함께 태국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제의받고, 위 G을 통해 소개받은 일명 ‘J(K, 이하 ’J‘이라고 함)’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아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 이익의 40%를 J이, 나머지 60%중 16.7%를 G이, 83.3%를 피고인과 I가 55:45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G, J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I는 2012. 5.경 태국 방콕시 L에 있는 M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F’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회원 모집과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도금을 G이 준비한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 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3,216,040,99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807,488,39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08,552,6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G,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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