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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4. 10.까지 고액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피고인의 의류사업 관련 거래처에 입금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12. 3. 30. 5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영등포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토 복권을 외상으로 구매하도록 해 주면,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매주 수요일에 일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등포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프로토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6. 경 20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을 발권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2. 11. 8.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2,622만 원 상당의 프로토 복권을 피고인을 위하여 발권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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