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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복권 방에서, 평소 다량의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조금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 다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대출금 채무가 많아 더 이상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복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량의 복권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복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겠다.

내가 현재 서울에서 회사 교육을 받고 있으니 대구에 내려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9,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복권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1. 경까지 서울 등 불상지에서 전화하거나 직접 위 복권 방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187,600원 상당의 복권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권 사본( 프로 토, 야구 토토)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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