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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3 2015고단7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1. 8.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한 프로토(승부식)게임 복권 90회차(구매번호: D)의 18경기 올랜도(홈팀) : 미네울브(원정팀) "패" 부분에 다른 복권의 "승" 부분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프로토(승부식) 복권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프로토(승부식) 복권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 피해자 G의 운영하는 위 'F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프로토(승부식)게임 복권 1장이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당첨금 16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16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의 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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