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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408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양천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시행하는 B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B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8. 3. 31.경 조합원 분담금 500만 원은 2018. 4. 30.까지, 업무대행비 3,300만 원은 2018. 6. 30.까지 환불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다시 2019. 4. 9.경 원고에게 1,800만 원을 2019. 4. 30.까지, 1,500만 원을 2019. 5. 30.까지 환불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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