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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40』

1. 2017. 10. 27.부터 2017. 12. 16.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 남동구 E 부근 ‘F PC 방 ’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 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액 7,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31』

2. 2017. 1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인천 남동구 H,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무스 너클 패딩 점퍼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4 만 원을 입금하면 패딩 점퍼를 택배로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4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440,000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186』

3. 2017. 11. 23. 경부터 2017. 12. 23.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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