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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76]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R 롱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대금 473,000원을 지급하면 검정색 R 롱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I 계좌로 4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163] 피고인은 2017. 8. 5. 05:37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 핸드백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B을 통하여 “S 핸드백을 보내

줄 수 있다.

내가 보낸 사진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알려 달라.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26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E 계좌 거래 내역 (2018. 1. 1. ~2018. 3. 31.) [2018 고단 4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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