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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2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5억 원에, 피고인 N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N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벌금 120억 원,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벌금 20억 원), 제1 원심이 피고인 N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은 각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X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X는 AH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에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AH의 지시에 따라 지은 운반 2회 및 현금 인출 1회 등의 행위만 하였을 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X는 AH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X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심에서의 사건 병합(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 2 원심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피고인 A, N)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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