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1.09 2017노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X 채권단( 이하 ‘Y 채권단’ 이라 한다) 의 단체성 및 그 처리하는 사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Y 채권단의 감사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A는 Y 채권단의 감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Z 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알게 된 것이 아니므로 Y 채권단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감사로서 알게 된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B, C 등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아가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성 및 처리 사무가 불명확한 Y 채권단에게 구체적, 현실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며 투자하였기에 피고인 A가 본인의 투자금을 찾아 줄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A가 성서 센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부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감사 Y 채권단 감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A가 Y 채권단의 감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Y 채권단의 방침에 위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다) 피고인 A, B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Y 채권단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체이므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