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형 E는, 2009.경 경북 칠곡군 F 일대의 주점, 노래방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G 등 일파가 2009. 8.경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자, 피고인 B 및 H, I, J, K, L, M, N 등과 함께 F 일대 유흥가 거리를 무리지어 다니며, 위 I 등이 E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폭력조직인 것처럼 세력을 과시하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타 지역의 보도방이 F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위 지역에서의 접대부 공급에 관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E는 2010. 2.경 전처인 피고인 C를 통하여 ‘O직업소개소’를 개설하게 하고, F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모아 향후 위 소개소를 통하여 영업을 하게 하면서,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주점보도’ 중에서는 E가 지분을 가진 ‘P’ 보도방 및 피고인 B가 지분을 가진 ‘Q’ 보도방을, 노래방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노래방보도’ 중에서는 E가 지분을 가진 ‘R’ 보도방을 일명 ‘1번 콜’(접대부 최우선 공급권자)로 지정하고, 그 밖의 보도방들은 위 1번 콜 보도방에 접대부가 모자랄 때 비로소 접대부를 공급할 수 있는 일명 ‘2번 콜'로 지정하는 한편, 2번 콜 중에서도 E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은 접대부 공급 우선권을 가지는 일명 ’지정 콜‘로 지정하고, 그 외의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보호비 상납 여하에 따라 ’콜‘을 주는 등 이른바 ’룰‘을 정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위 ’룰‘에 따르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S주점 대기실을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