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전과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경 경북 칠곡군 D 일대의 주점, 노래방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E 등 일파가 2009. 8.경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자, 동생 F, 친구 G, 후배 H, I, J, K, L, M 등과 함께 D 일대 유흥가 거리를 무리지어 다니며, 위 H 등이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폭력조직인 것처럼 세력을 과시하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자신들의 영업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타 지역의 보도방이 D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위 지역에서의 접대부 공급에 관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피고인은 2010. 2.경 전처 N를 통하여 ‘O소개소’를 개설하게 하고, D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모아 향후 위 소개소를 통하여 영업을 하게 하면서,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주점보도’ 중에서는 피고인이 지분을 가진 ‘P’ 보도방 및 F가 지분을 가진 ‘Q’ 보도방을, 노래방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노래방보도’ 중에서는 피고인이 지분을 가진 ‘R’ 보도방을 일명 ‘1번 콜’(접대부 최우선 공급권자)로 지정하고, 그 밖의 보도방들은 위 1번 콜 보도방에 접대부가 모자랄 때 비로소 접대부를 공급할 수 있는 일명 ‘2번 콜'로 지정하는 한편, 2번 콜 중에서도 피고인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은 접대부 공급 우선권을 가지는 일명 ’지정 콜‘로 지정하고, 그 외의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보호비 상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