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0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도 최종 형기 집행을 마친지 불과 3일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을 지지해 줄 가정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