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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미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4회는 실형 전과이다),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무려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당시 소위 ‘ 상 선 ’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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