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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6042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00만 원의 비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 7.부터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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