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61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 피고에게 1,000만 원 수표 9장과 현금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