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각 금전 대여 1) 원고는 2011. 7. 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의 증서 2011년 제26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2011. 8. 31. 2,000만 원, 2011. 9. 30. 5,000만 원, 2011. 10. 10. 2,000만 원, 2011. 10. 31. 3,000만 원, 2011. 11. 30. 3,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202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2011. 11.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자는 연 20%, 지연손해금 연 30%로 각 정하였다.
나. 지불각서의 작성 피고는 2011. 11. 30.까지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2. 10. 원고에게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차용한 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1,1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강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