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04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8,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차임 1,2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은 2014.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에 피고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1,260만 원에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 피고는 2015. 8. 11.까지 월차임 합계 6,7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체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2015. 12. 7.까지의 차임 합계 2억 2,6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71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5,890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2. 8.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수선,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6. 17.과 같은 달 19. 야간에 이 사건 부동산 1층에서 하수구 및 정화조 배관 파열로 인한 오폐수 침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임 지급거절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