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8,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차임 1,2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은 2014.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에 피고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1,260만 원에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 피고는 2015. 8. 11.까지 월차임 합계 6,7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체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2015. 12. 7.까지의 차임 합계 2억 2,6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71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5,890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2. 8.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수선,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6. 17.과 같은 달 19. 야간에 이 사건 부동산 1층에서 하수구 및 정화조 배관 파열로 인한 오폐수 침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임 지급거절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