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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6가단7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23,200,3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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