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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5가단33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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