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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6가단10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49,6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로얄금속 주식회사가 2013. 12. 23. 원고에게 미수대금 124,849,615원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24,849,6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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