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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123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12.경부터 피고로부터 여러 현장의 목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 원ㆍ피고가 2016. 3. 15. 남은 공사대금을 안성현장 17,225,000원, 금산현장 9,800,000원, 경비 2,400,000원의 합계 29,425,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29,42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산내역이 실제와 다르고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며, 공사 중 발생한 하자로 손해를 입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9,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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