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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3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감사로, 2014. 4. 5.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는 위 조합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5. 경 대구 수창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위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책자에 실린 감사보고에 사실은 2009. 1. 1.부터 2012. 5. 30.까지 각 년도 별 일계표에 업무추진 비, 회의 비, 추진위원회 경비 등의 지출 내역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지출 내역이 없는 것처럼 공란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2. 5. 4. 경 조합추진위원회가 F( 주) 와 정비용 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F( 주 )로부터 추진위원회에 차입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경 조합추진위원회가 ( 주 )G 와 정비용 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하여 마치 2012. 5. 4. 경 조합추진위원회와 정비용 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 주 )G 였던 것처럼 보일 의도로 2012. 6. 1.부터 2014. 2. 28.까지의 운영비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운영비 차입처를 위 F( 주) 가 아닌 ( 주 )G 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2014년도 회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공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지출 내역이 있어 일계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거나 F( 주) 가 조합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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