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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200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941,772원 및 그중 76,403,150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9.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의 지손인 E의 후손들로 조상의 추모봉향, 종재의 보존관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은 2012년경부터 2018. 3.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 피고 C은 2012년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원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의 횡령 (1)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신한은행에 개설된 계좌(F 계좌)에 입금된 원고 소유의 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9.부터 2015. 4. 28.까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60,501,36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 B은 위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767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의 감사보고 피고 C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2. 5. 29.부터 2015. 4.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입지출결산 감사에 제반증빙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원고의 총회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

임원의 권한과 책임 원고의 종중규약에 따르면, 원고의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 집행하고, 감사는 회무의 재정ㆍ사무사항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액 160,501,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대물변제 (1) 앞서 든 증거에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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