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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가합1024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389,155,262원 및 그 중 1,389,115,317원에 대하여 2010. 9.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H 23세 I을 중시조로 하여 조상의 추모봉향, 종재의 보존관리,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는 2001. 6. 27.경부터 2011.경까지 원고의 경리사원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3) 피고 D은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E은 2002.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F는 2005.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 G는 2005.경부터 2011.경까지 각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F는 2005.부터 2008.까지 원고의 회계감사를, 피고 G는 2006.부터 2009.까지 원고의 회계감사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통장관리 1) 원고는 피고 D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원고의 상근 총무이사인 피고 E이 평소 원고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B가 사무실 관리비용 등 통상적인 운영비 인출이 필요할 때 미리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피고 E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2) 원고의 보통예금 잔액이 많아져서 1억 원 가까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정기예금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 B에게 도장을 주면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이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피고 B가 피고 E에게 통장을 재발행하는데 도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의심 없이 원고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3) 한국외환은행 구의동지점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경리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 B가 원고의 통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 위 은행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 D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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